공소청은 기소와 공판 중심의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다. 2026년 10월 2일 출범을 앞두고 이정현 수원고검장이 검찰총장 대행을 맡았으며, 검사 정원은 1천900명 안팎으로 감축된다. 검찰청 수사인력 중 약 70%인 2,048명이 감축되고 차장검사급 직위 3개와 8개부가 폐지된다. 부서 명칭이 불송치심사부와 중대범죄기소부 등으로 변경되며, 법무부는 검사정원법 개정을 추진한다.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수처법 개정 입법이 완료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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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정현 수원고검장이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총장 대행을 맡는다.
이정현 수원고검장이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총장 대행을 맡는다 [1].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은 기소와 공판 중심의 조직으로 재편된다 [5][7]. 이에 따라 공소청은 현행 검사 정원의 80~85% 수준인 1천900명 안팎으로 문을 열며 [4][8], 결원 충원 없이 정원 감축을 추진한다 [3]. 법무부는 검사 정원 감축을 골자로 하는 ‘검사정원법’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[9].
인력 구조 면에서는 수사관 등 기존 검찰청 수사인력의 약 70%가 감축되며 [9], 나머지 인력은 수사 외 업무로 전환된다 [10]. 구체적으로 검찰 수사관은 2048명 감축된다 [7]. 조직 구성에서는 차장검사급 직위 3개와 8개부가 추가로 폐지된다 [11]. 부서 명칭은 사법통제부에서 불송치심사부로, 중대범죄전담부에서 중대범죄기소부로 변경된다 [12].
한편, 공소청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입법이 마무리되었다 [2]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