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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가 3일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[4]. 이번 개편의 핵심은 양도소득세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[4]. 비거주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에서 배제되며, 해당 공제 한도는 무제한에서 20억 원, 다시 10억 원으로 조정된다 [4]. 1가구 1주택자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 2029년부터 공제 적용이 제한된다 [4]. 한국의 세제 개편으로 고가 부동산 및 비거주자에 대한 증세가 이루어진다 [1][2]. 30억 원대 매물은 절세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[1]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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