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·정신적 폭력 및 가혹행위이다. 최근 정부는 지적장애 아동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연 2회 이상 신고 시 즉각분리를 추진하는 등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. 한편, 교사를 폭행한 학생의 학부모가 교원들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관련 법 개정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. 의료 지원 측면에서는 '새싹지킴이 병원' 지정과 심포지엄 개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, 일부 지역 심리지원팀은 정원 미달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.
학대 피해 아동 ‘심리지원팀’의 17개 시도 중 8곳 정원 미달 상황이 확인되었다 [1]. 이 중 3곳은 인원이 0명이다 [1]. 단국대병원은 천안시에서 ‘제3회 대전·세종·충청권역 광역 새싹지킴이병원 공동 심포지엄’을 개최했다 [4].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담임교사를 폭행한 사건에서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담임·교감·동료 교사 3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[5]. 대법원은 친구를 밀어 다치게 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사례에 대해 가해 학생의 연령과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[2].
Insecurity Insight는 콩고민주공화국, 감비아, 아이티, 인도, 수단 등 세계 각지의 분쟁 상황 속 성폭력 및 학대 보고서를 발행했다.
Insecurity Insight는 콩고민주공화국, 감비아, 아이티, 인도, 수단 등 세계 각지의 분쟁 상황 속 성폭력 및 학대 보고서를 발행했다 [1]. 충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사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초등학생의 부모가 담임과 교감 등을 아동학대로 경찰에 고소한 사건을 언급하며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촉구했다 [2]. 전교조 충북지부는 성명을 통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악용한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가 난무하는 현실에 유감을 표했다 [2]. 한편 경기 용인시는 학대 피해 아동이나 의심 아동의 신속한 보호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학대 전담 '새싹지킴이 병원' 2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[5].
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6만 3천여 건 중 2만 3천여 건이 아동학대로 판단되었으며, 이 중 15%는 재학대 사례였다.
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6만 3천여 건 중 2만 3천여 건이 아동학대로 판단되었으며, 이 중 15%는 재학대 사례였다 [3]. 해당 기간 사망한 아동은 38명이다 [3]. 피해 아동을 보호자와 긴급히 떼어놓는 즉각분리 조치는 매년 1천 500건 이상 시행되며, 이 중 10건 중 9건이 학대로 판단된다 [4]. 국립정신건강센터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학대 대응 인력의 심리적 회복과 소진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[1]. 천안시는 지난달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발표한 보완대책과 연계하여 아동보호 안전망을 가동한다 [2].
보건복지부, 교육부,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‘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’을 발표했다.
보건복지부, 교육부,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‘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’을 발표했다 [1]. 아동학대로 연 2회 이상 신고가 될 경우 아동과 보호자를 즉각 분리하는 방안이 우선 추진된다 [1][2]. 전담 공무원은 113명 충원된다 [2]. 충남 천안에서 11세 지적장애 아동이 할머니와 교회 목사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가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[1]. 한편, 초등학교 1·2학년의 오후 3시 하교가 검토되고 있으며, 이에 대해 교원단체는 국가 아동학대라고 주장한다 [3]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