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속 지켜보는 주제추적 중 · 관측 파일 21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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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약보다 원문 확인을 우선합니다. 같은 사실을 확인한 출처를 기록마다 번호로 붙였습니다.
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7일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[2]. 경찰은 혐의가 객관적 증거로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[2]. 이번 영장 신청은 수사 시작 1년 만에 이루어져 '늑장 수사' 논란이 제기되었다 [2]. 이에 대해 경찰은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느라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밝혔다 [1]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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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 아무 파일이나 — 관측소 산책오늘 관측실에는 잡히지 않았다 — 수렴 후보·전조 지대·나비 사슬 어디에도 없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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